이용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4년10월10일 56번

[임의 과목 구분]
미용업자가 점빼기, 귓볼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기타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 1차 위반했을 때의 행정처분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① 면허취소
  • ② 경고
  • ③ 영업장 폐쇄명령
  • ④ 영업정지 2월
(정답률: 40%)

문제 해설

미용업자가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면 이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행위로서 미용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1차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행정처분으로는 경고, 영업장 폐쇄명령, 영업정지 등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러한 위반행위가 미용업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영업정지가 가장 적절한 처분입니다. 이 경우, 영업정지 기간은 위반행위의 성격과 경중, 과거 위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2월"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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