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9월28일 60번
[의료안전·법규 및 정보] 의료기기법령상 의료기기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는 자는?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 ② 관련 고위공무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
- ④ 보건복지부차관
(정답률: 77%)
문제 해설
의료기기법령상 의료기기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고위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 자가 의료기기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은 보건복지부에 속한 고위공무원 중에서 가장 높은 직위인 보건복지부차관보다는 낮은 직위이지만,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고위공무원 중에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의료기기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