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0월10일 19번
[전파법규]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자에게 무선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는 무선설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 ① 무선국의 공중선주
- ② 송신설비
- ③ 수신설비
- ④ 전원설비
(정답률: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