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3월08일 56번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위험물의 품명
  • ② 위험물의 제조번호
  • ③ 위험물의 주의사항
  • ④ 위험물의 수량
(정답률: 72%)

문제 해설

위험물의 제조번호는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위험물의 제조번호는 해당 위험물이 제조된 공장이나 시설에서 부여하는 고유한 번호로,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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