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10월11일 16번
[안전관리] 승강로의 점검문과 비상문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이용자의 안전과 유지보수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비상문은 폭 0.35m 이상, 높이 1.8m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점검문 및 비상문은 승강로 내부로 열려야 한다.
- ④ 트랩방식의 점검문일 경우는 폭 0.5m 이하, 높이 0.5m 이하여야 한다.
(정답률: 78%)
문제 해설
정답은 "트랩방식의 점검문일 경우는 폭 0.5m 이하, 높이 0.5m 이하여야 한다."입니다.
점검문과 비상문은 승강로 내부로 열려야 하는 이유는, 만약 승강로 내부가 화재 등으로 인해 가스나 연기로 가득 차 있을 경우, 이용자들이 승강로 내부로 들어가서 대기하거나 탈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문이 밖으로 열리는 경우, 이용자들은 문을 열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비상문은 폭 0.35m 이상, 높이 1.8m 이상이어야 하는 이유는, 이용자들이 비상문을 통해 탈출할 때 몸이 지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랩방식의 점검문은 승강로 내부로 열리지 않고, 승강로 바닥에 내려가는 형태로 열리기 때문에 폭과 높이에 대한 규정이 다릅니다.
점검문과 비상문은 승강로 내부로 열려야 하는 이유는, 만약 승강로 내부가 화재 등으로 인해 가스나 연기로 가득 차 있을 경우, 이용자들이 승강로 내부로 들어가서 대기하거나 탈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문이 밖으로 열리는 경우, 이용자들은 문을 열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비상문은 폭 0.35m 이상, 높이 1.8m 이상이어야 하는 이유는, 이용자들이 비상문을 통해 탈출할 때 몸이 지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랩방식의 점검문은 승강로 내부로 열리지 않고, 승강로 바닥에 내려가는 형태로 열리기 때문에 폭과 높이에 대한 규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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