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4월06일 23번
[안전관리] 엘리베이터로 인하여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운행)관리자의 대처사항으로 부적합한 것은?
- ① 의약품, 들것, 사다리 등의 구급용구를 준비하고 장소를 명시한다.
- ② 구급을 위해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한다.
- ③ 전문 기술자와의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한다.
- ④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기술적인 사고 요인을 검사하여 고장 요인을 제거한다.
(정답률: 66%)
문제 해설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기술적인 사고 요인을 검사하여 고장 요인을 제거한다."가 부적합한 대처사항입니다. 이유는 이미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고장 요인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즉각적인 구조와 응급 처치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예방적인 대처사항으로 적합하지만, 사고 발생 시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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