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2년04월24일 73번

[소음진동 평가 및 대책]
소음·진동관리법령에 따라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더라도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어 해당 공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특정시설이 없다면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때, 특정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공장 또는 사업장
  • ② 주택(폐가 제외), 학교, 종교시설
  • ③ 관광지 및 관광단지
  • ④ 소음·진동피해분쟁 발생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소음·진동피해분쟁 발생지역은 이미 소음·진동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는 이미 소음·진동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음·진동피해분쟁 발생지역"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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