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2년03월04일 52번

[소방관계법규]
상주공사감리의 방법에서 감리업자가 지정하는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여기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 ① 착공신고 때부터 주 1회 이상 완공검사를 신청하는 때까지
  • ② 착공신고 때부터 주 1회 이상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 ③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완공검사를 신청하는 때까지
  • ④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정답률: 59%)

문제 해설

상주공사감리에서 감리업자가 지정하는 감리원이 상주하는 기간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이다. 이는 감리업자가 공사의 안전성과 완성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전까지 감리원이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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