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2년03월04일 43번

[소방관계법규]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그 실시결과를 소방훈련ㆍ교육실시 결과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는가?

  • ① 1년
  • ② 2년
  • ③ 3년
  • ④ 5년
(정답률: 76%)

문제 해설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 이는 관련 규정에 의한 것이다. 이 규정에서는 보관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년"이다. 즉, 소방훈련ㆍ교육실시 결과기록부에 기재한 내용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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