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3월20일 60번
[소방관계법규]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적용의 특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축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 ② 증축 시 기존부분과 증축되는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대하여는 증축당시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할 전체에 대하여 용도 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 ④ 용도 변경 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ㆍ설비가 화재연소 확대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체에 용도변경되기 전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정답률: 29%)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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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에는 기존 부분과 증축되는 부분 모두에 대하여 적용해야 할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있다. 증축 시에는 기존 부분과 증축되는 부분 모두에 대하여 적용하며, 용도 변경 시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용도 변경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단, 용도 변경 시에는 구조 및 설비가 화재연소 확대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체에 용도 변경되기 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