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1월18일 59번
[공중위생법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권한이 없는 자는?
- ① 구청장
- ② 군수
- ③ 시장
- ④ 도지사
(정답률: 74%)
문제 해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권한이 없는 자는 도지사입니다.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의 행정명령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반면에 구청장, 군수,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지만, 독자적인 행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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