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4월27일 29번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 소음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고용노동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 ① 소음수준을 측정할 때에는 측정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주 작업행동 범위의 작업 근로자 귀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단위작업장소에서의 소음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발생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 ③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Criteria는 90dB, Exchange Rate는 5dB, Threshold는 80dB로 기기를 설정해야 한다.
- ④ 소음이 1초 이상인 간격을 유지하면서 최대음압수준이 120dB(A)이상의 소음인 경우에는 소음수준에 따른 1분 동안의 발생횟수를 측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61%)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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