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06일 66번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는 변전실ㆍ배전반실ㆍ제어실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실내기압이 항상 양압을 유지하도록 하고, 별도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데 이 때 요구되는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 양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설비의 고장 등으로 양압이 유지되지 아니한 때 경보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
- ② 환기설비가 정지된 후 재가동하는 경우 변전실 등에 가스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스검지기 등의 장비를 비치한 경우
- ③ 환기설비에 의하여 변전실 등에 공급되는 공기는 가스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가 아닌 곳으로부터 공급되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경우
- ④ 실내기압이 항상 양압 10Pa 이상이 되도록 장치를 한 경우
(정답률: 70%)
문제 해설
**정답은 4번 **실내기압이 항상 양압 10Pa 이상이 되도록 장치를 한 경우**입니다.**
**문제**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는 변전실ㆍ배전반실ㆍ제어실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실내기압이 항상 양압을 유지하도록 하고, 별도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데 이 때 요구되는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풀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2조에 따르면,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는 변전실ㆍ배전반실ㆍ제어실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실내기압이 항상 양압을 유지하도록 하고, 양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설비의 고장 등으로 양압이 유지되지 아니한 때 정보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
* 환기설비가 정지된 후 재가동하는 경우 변전실 등에 가스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스검지기 등의 장비를 비치한 경우
* 환기설비에 의하여 변전실 등에 공급되는 공기는 가스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가 아닌 곳으로부터 공급되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경우
따라서, 4번 **실내기압이 항상 양압 10Pa 이상이 되도록 장치를 한 경우**는 정답이 아닙니다. 양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설비의 고장 등으로 양압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보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므로, 실내기압이 항상 양압 10Pa 이상이 되도록 장치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실내기압이 항상 양압 10Pa 이상이 되도록 장치를 한 경우**입니다.
**잘못된 답안의 이유**
* **① 양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설비의 고장 등으로 양압이 유지되지 아니한 때 정보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
> 양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설비의 고장 등으로 양압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보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므로, 이 조치는 요구되는 조치사항입니다.
* **② 환기설비가 정지된 후 재가동하는 경우 변전실 등에 가스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스검지기 등의 장비를 비치한 경우**
> 환기설비가 정지된 후 재가동하는 경우 변전실 등에 가스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스검지기 등의 장비를 비치해야 하므로, 이 조치는 요구되는 조치사항입니다.
* **③ 환기설비에 의하여 변전실 등에 공급되는 공기는 가스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가 아닌 곳으로부터 공급되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경우**
> 환기설비에 의하여 변전실 등에 공급되는 공기는 가스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가 아닌 곳으로부터 공급되도록 해야 하므로, 이 조치는 요구되는 조치사항입니다.
**문제**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는 변전실ㆍ배전반실ㆍ제어실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실내기압이 항상 양압을 유지하도록 하고, 별도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데 이 때 요구되는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풀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2조에 따르면,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는 변전실ㆍ배전반실ㆍ제어실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실내기압이 항상 양압을 유지하도록 하고, 양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설비의 고장 등으로 양압이 유지되지 아니한 때 정보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
* 환기설비가 정지된 후 재가동하는 경우 변전실 등에 가스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스검지기 등의 장비를 비치한 경우
* 환기설비에 의하여 변전실 등에 공급되는 공기는 가스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가 아닌 곳으로부터 공급되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경우
따라서, 4번 **실내기압이 항상 양압 10Pa 이상이 되도록 장치를 한 경우**는 정답이 아닙니다. 양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설비의 고장 등으로 양압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보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므로, 실내기압이 항상 양압 10Pa 이상이 되도록 장치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실내기압이 항상 양압 10Pa 이상이 되도록 장치를 한 경우**입니다.
**잘못된 답안의 이유**
* **① 양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설비의 고장 등으로 양압이 유지되지 아니한 때 정보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
> 양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설비의 고장 등으로 양압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보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므로, 이 조치는 요구되는 조치사항입니다.
* **② 환기설비가 정지된 후 재가동하는 경우 변전실 등에 가스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스검지기 등의 장비를 비치한 경우**
> 환기설비가 정지된 후 재가동하는 경우 변전실 등에 가스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스검지기 등의 장비를 비치해야 하므로, 이 조치는 요구되는 조치사항입니다.
* **③ 환기설비에 의하여 변전실 등에 공급되는 공기는 가스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가 아닌 곳으로부터 공급되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경우**
> 환기설비에 의하여 변전실 등에 공급되는 공기는 가스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가 아닌 곳으로부터 공급되도록 해야 하므로, 이 조치는 요구되는 조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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