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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4월27일 20번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전단기
  • ② 리프트
  • ③ 곤돌라
  • ④ 교류아크용접기
(정답률: 75%)

문제 해설

정답은 **④번 교류아크용접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프레스
* 크레인
* 리프트
* 압력용기
* 기계톱
* 수압식 절단기
* 전기톱
* 절연체 절단기
* 기타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기계

교류아크용접기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기계는 아니므로,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④번 교류아크용접기**입니다.

다음은 각 기계의 특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 **프레스** :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 **크레인** : 동력으로 구동되는 크레인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인 것
* **리프트** :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로서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것
* **압력용기**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로서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2kgf/㎠)을 초과한 것
* **기계톱** : 동력으로 구동되는 기계톱으로서 회전속도가 분당 3000회전 이상인 것
* **수압식 절단기** : 수압으로 구동되는 절단기로서 절단력이 10톤 이상인 것
* **전기톱** : 동력으로 구동되는 전기톱으로서 회전속도가 분당 3000회전 이상인 것
* **절연체 절단기** : 절연체를 절단하는 데 사용하는 절단기로서 절단력이 5톤 이상인 것

위의 설명을 참고하시면,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의 종류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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