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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4월28일 95번

[건설안전기술] 기상상태의 악화로 비계에서의 작업을 중지시킨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기둥의 침하ㆍ변형ㆍ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 ② 손잡이의 탈락 여부
  • ③ 격벽의 설치여부
  • ④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정답률: 66%)

문제 해설

정답은 **(3)번 격벽의 설치여부**입니다.

기상상태의 악화로 비계에서의 작업을 중지시킨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둥의 침하ㆍ변형ㆍ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 손잡이의 탈락 여부
*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격벽은 비계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므로, 기상상태의 악화로 인한 비계의 손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격벽의 설치여부는 기상상태의 악화로 중단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격벽의 설치여부**입니다.

아래는 각 점검 사항의 설명입니다.

* **기둥의 침하ㆍ변형ㆍ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기둥은 비계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이 발생하면 비계의 안전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손잡이의 탈락 여부**

손잡이는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손잡이가 탈락하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발판재료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발판재료가 손상되었거나 부착 또는 걸림 상태가 불량하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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