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5월09일 85번
[건설안전기술] 현장에서 가설통로의 설치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②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0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③ 경사가 15° 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④ 경사는 30° 이하로 할 것
(정답률: 72%)
문제 해설
정답: "경사는 30° 이하로 할 것"
가설통로는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준수사항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과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0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은 높이나 길이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사가 15° 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은 경사가 높을수록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사는 30° 이하로 할 것"은 옳은 준수사항입니다.
가설통로는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준수사항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과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0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은 높이나 길이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사가 15° 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은 경사가 높을수록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사는 30° 이하로 할 것"은 옳은 준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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