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1월25일 28번
[방사선안전관리 관련규격] 원자력안전법에서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원자력 발전소 근무 중 건강진단 기록시기 및 보존 기간으로 옳은 것은?
- ① 입사시, 10년
- ② 입사시, 사용을 폐지할 때 까지
- ③ 건강진단을 한 때 마다, 10년
- ④ 건강진단을 한 때 마다, 원자로를 해체할 때까지
(정답률: 56%)
문제 해설
정답은 "건강진단을 한 때 마다, 원자로를 해체할 때까지"입니다.
이유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건강진단은 종사자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방사선에 노출된 정도를 측정하여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진단 기록은 종사자들의 건강상태를 추적하고, 방사선에 노출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기록을 보존하고, 원자로를 해체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유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건강진단은 종사자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방사선에 노출된 정도를 측정하여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진단 기록은 종사자들의 건강상태를 추적하고, 방사선에 노출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기록을 보존하고, 원자로를 해체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도별
- 2016년04월02일
- 2016년01월24일
- 2015년10월10일
- 2015년04월04일
- 2015년01월25일
- 2014년10월11일
- 2014년04월06일
- 2014년01월26일
- 2013년10월12일
- 2013년04월14일
- 2013년01월27일
- 2012년10월20일
- 2012년04월08일
- 2012년02월12일
- 2011년10월09일
- 2011년02월13일
- 2010년10월03일
- 2010년03월28일
- 2010년01월31일
- 2009년09월27일
- 2009년03월29일
- 2009년01월18일
- 2008년10월05일
- 2008년02월03일
- 2007년09월16일
- 2007년04월01일
- 2007년01월28일
- 2006년10월01일
- 2005년10월02일
- 2005년04월03일
- 2005년01월30일
- 2004년10월10일
- 2004년04월04일
- 2004년02월01일
- 2003년10월05일
- 2003년03월30일
- 2003년01월26일
- 2002년10월06일
- 2002년04월07일
- 2002년01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