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4월14일 28번
[방사선안전관리 관련규격] 원자력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잇는 방사선의 선량한도 중 등가선량한도의 값에 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시출입자의 수정체 - 연간 15 밀리시버트
- ②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수정체 - 연간 150밀리시버트
- ③ 일반인의 손, 발 및 피부 - 연간 150 밀리 시버트
- ④ 운반종사자의 손, 발 및 피부 - 연간 50 밀리시버트
(정답률: 68%)
문제 해설
일반인의 손, 발 및 피부에 대한 연간 150 밀리시버트의 한계는 등가선량한도가 아니라 선량한도이기 때문에, 다른 등가선량한도와 비교할 수 없다. 선량한도는 방사선에 노출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선량을 의미하며, 등가선량한도는 다양한 종류의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에도 동일한 위험을 가지는 방사선의 선량으로 환산한 값이다. 따라서, 다른 등가선량한도와 비교할 수 있는 값은 "수시출입자의 수정체 - 연간 15 밀리시버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수정체 - 연간 150밀리시버트", "운반종사자의 손, 발 및 피부 - 연간 50 밀리시버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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