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0월20일 34번
[방사선안전관리 관련규격] 수시출입자 및 운반 종사자의 손, 발 및 피부에 대한 연간 등가선량한도는 얼마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는가?
- ① 1 시버트
- ② 5 시버트
- ③ 15 밀리시버트
- ④ 50 밀리시버트
(정답률: 58%)
문제 해설
수시출입자 및 운반 종사자는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이므로, 그들의 안전을 위해 연간 등가선량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는 50 밀리시버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은 일반인의 연간 최대 허용선량인 1 밀리시버트보다 높지만, 그들의 직업 특성상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높은 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0 밀리시버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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