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3월07일 75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다음 중 해당 방송통신기자래 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1차 위반시의 행정처분은 무엇인가?

  • ① 파기명령
  • ② 수입중지
  • ③ 시정명령
  • ④ 생산중지
(정답률: 86%)

문제 해설

해당 방송통신기자래 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1차 위반시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이는 해당 기업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간을 주는 조치로, 일정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파기명령은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제품을 파기하는 조치이며, 수입중지는 해당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이다. 생산중지는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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