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3年08月31일 69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무선설비로서 형식등록대상기기에 해당되는 것은?

  • ① 라디오부이의 기기
  • ② 네비텍스수신기
  • ③ 경보자동전화장치
  • ④ 선박국용 무선방위측정기
(정답률: 60%)

문제 해설

형식등록대상기기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무선설비 중 일부에 대해 안전성, 전파적합성, 전기적합성 등을 검사하고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라디오부이의 기기"는 무선설비 중에서 라디오 부이(Radio buoy)라는 해양 관측용 장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선박이나 해양 연구 등에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기기는 형식등록대상기기에 해당됩니다. "네비텍스수신기", "경보자동전화장치", "선박국용 무선방위측정기"도 모두 무선설비이지만, 각각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 형식등록대상기기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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