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8월22일 78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 ③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④ 소관별 추진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을 둔다.
(정답률: 56%)
문제 해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라는 문장은 위원회와 관련된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환경부령에서 따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리가 먼 것은 아니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환경부령에서 정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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