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5월07일 69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행정처분기준 중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ㆍ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1차) 조업정지, (2차) 경고, (3차) 허가취소
- ②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허가취소
- ③ (1차) 조업정지 10일, (2차) 조업정지 30일, (3차) 허가취소 또는 폐쇄
- ④ (1차) 조업정지 10일, (2차) 조업정지 20일, (3차) 조업정지 30일
(정답률: 62%)
문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중대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 따라서, (1차) 조업정지 10일, (2차) 조업정지 30일, (3차) 허가취소 또는 폐쇄가 옳은 행정처분기준이다. 이는 처분의 강도를 점차적으로 높여가며, 최종적으로는 허가취소 또는 폐쇄로 이어지는 엄격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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