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3월05일 80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상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 제한을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③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④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률: 48%)
문제 해설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태료 부과금액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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