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3월04일 68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중 배출시설 운영사업자가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가측정 횟수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1차∼4차)으로 옳은 것은?
- ① 경고 - 조업정지 30일 - 조업정지 6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쇠
- ② 경고 - 조업정지 15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쇠
- ③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쇠
- ④ 경고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10일
(정답률: 76%)
문제 해설
배출시설 운영사업자가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가측정 횟수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경고
- 3차 위반: 경고
- 4차 위반: 조업정지 10일
따라서, 정답은 "경고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10일"이다. 이유는, 위반횟수가 4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 10일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경고
- 3차 위반: 경고
- 4차 위반: 조업정지 10일
따라서, 정답은 "경고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10일"이다. 이유는, 위반횟수가 4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 10일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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