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0년09월05일 76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1회 충전주행거리가 160km 이상인 자동차는 제 몇 종 자동차에 해당하는가?

  • ① 제 1 종
  • ② 제 2 종
  • ③ 제 3 종
  • ④ 제 4 종
(정답률: 65%)

문제 해설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1회 충전주행거리가 160km 이상인 자동차는 "제 3 종"에 해당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된 것으로, 제 1 종은 가솔린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승용차, 제 2 종은 대형 승합차나 트럭 등 대형 차량, 제 3 종은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제 4 종은 오토바이나 소형 차량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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