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7년05월13일 62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자가 초과부과금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대 얼마의 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가?

  • ① 6개월
  • ② 1년
  • ③ 1년 6개월
  • ④ 2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자가 초과부과금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대 1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령상의 규정으로, 초과부과금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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