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3년03월16일 99번

[대기환경관계법규]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 기간은? (단, 2001년 1월1일 부터 2002년 6월30일까지의 제작자동차 기준)

  • ① 2년 또는 8만km
  • ② 3년 또는 8만km
  • ③ 4년 또는 8만km
  • ④ 5년 또는 8만km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2001년 1월1일 부터 2002년 6월30일까지 제작된 대형자동차는 국내 환경규제 기준에 따라 "2년 또는 8만km"의 배출가스 보증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일반적으로 이정도의 주행거리나 사용기간 이내에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이내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문제가 생긴 경우 무상 수리 또는 교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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