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06월06일 90번

[교통관계법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규상 타당성 평가 대행자가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준은?

  • ①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 후 5년
  • ②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 후 10년
  • ③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타당성 평가 후 5년
  • ④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타당성 평가 후 10년
(정답률: 40%)

문제 해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규상 타당성 평가 대행자가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는 기준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 후 5년이다. 이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이 준공된 후 5년이 지나면 그동안의 운영과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 평가를 다시 실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간 이전에는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연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