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5월20일 85번
[건축관계법규] 건축물의 지하층 중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하여야 하는 층의 거실 바닥면적기준은?(단,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외)
- ① 33m2이상
- ② 50m2이상
- ③ 85m2이상
- ④ 100m2이상
(정답률: 52%)
문제 해설
건축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지하층 중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하여야 하는 층의 거실 바닥면적 기준은 50m2 이상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가정집이나 아파트의 거실 크기를 고려한 것으로, 이 크기 이상의 거실은 화재 발생 시 대량의 인원이 대피해야 하므로 비상탈출구와 환기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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