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08월05일 88번
[건축관계법규]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규모 기준은?
- ① 300대를 초과하는 규모
- ② 350대를 초과하는 규모
- ③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
- ④ 450대를 초과하는 규모
(정답률: 47%)
문제 해설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는 것은 차량의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출입구와 출구가 같은 주차장은 주차 대수가 적은 소규모 주차장에 적합합니다. 반면에 주차 대수가 많은 대규모 주차장은 출입구와 출구를 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차량의 출입과 이동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가 출입구와 출구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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