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5월29일 83번
[건축관계법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수·배수·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그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 ① 연면적이 5,000m2이상인 건축물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 ② 연면적이 10,000m2이상인 건축물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 ③ 연면적이 15,000m2이상인 건축물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 ④ 연면적이 20,000m2이상인 건축물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정답률: 50%)
문제 해설
건축물의 연면적이 클수록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건축설비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연면적이 큰 건축물일수록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면적이 10,000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에는 건축설비를 설치할 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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