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3월04일 92번
[건축법규] 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 등의 건축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의료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 ②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 ③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 ④ 유스호스텔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정답률: 53%)
문제 해설
업무시설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규모가 작아서 건축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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