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5월09일 49번
[건설시공학]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시공을 위임하고 실제로 시공에 소요된 비용, 즉 공사실비(cost)와 미리 정해 놓은 보수(fee)를 시공자가 받는 방식으로 발주자, 컨설턴트 또는 엔지니어 및 시공자 3자가 협의하여 공사비를 결정하는 도급 계약 방식은?
- ① 실비정산 보수가산계약
- ② 공동도급 계약방식
- ③ 파트너링 방식
- ④ 분할 도급계약방식
(정답률: 63%)
문제 해설
실비정산 보수가산계약은 시공자가 실제로 시공에 소요된 비용인 공사실비와 미리 정해 놓은 보수인 fee를 받는 방식으로, 발주자, 컨설턴트 또는 엔지니어 및 시공자 3자가 협의하여 공사비를 결정하는 도급 계약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시공자가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공사비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실제로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기반으로 공사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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